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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공범, ‘무기징역刑’ 즉시 항소

10대재수생 살인·사체유기 혐의

검찰 구형량 그대로 선고되자

1심 불복 당일 법원에 항소장

20년 선고받은 10대 주범

아직 항소여부 결정 못해

‘인천 8살 여자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인 10대 재수생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수생 B(18)양은 지난 22일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직후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998년 12월생으로 만 19세 미만인 B양은 소년법을 적용받아 부정기형이 선고될 것을 기대했으나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곧 바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49조 상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이 조항에 따라 1심 재판부에서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간혹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힐 경우 검찰이 항소하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은 채 1주일간의 항소기간이 경과하면 1심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무기징역을 받은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할 수 없지만 항소기간(1주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 1심에서 형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며 “B양은 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항소심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소년법 등을 적용받아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A(16)양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 측이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또 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당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A양과 B양은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이 중 A양은 2000년 10월생으로 만 18세 미만에 해당,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지만, A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에 해당돼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B양은 만 18세 미만에 해당되지 않아 사형·무기징역 제외 대상은 아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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