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추석명절을 맞이해 관급공사 대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업체들의 원할한 입금지급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현장에서 기성 및 준공검사 기간을 단축과 대가지급 기한도 단축하고 특히 원도급자가 대금수령 후 하도급 대금지급 기간을 대폭 줄여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10일까지 하도급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하도급 대금체불 등 불법·불공정행위를 점검, 임금체불 등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시는 불공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하도급 직불제 및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참여를 강화하고 하수급인, 근로자 등 상대적 약자들이 불공정행위를 겪을 경우 시 계약정보공계시스템에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무효율 개선 등을 통해 모든 관급공사의 대급 지급 기한을 단축해 기업의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지원 할 계획”이라며 “하도급 대금 불공정행위, 노임체불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