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난 26일 규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관련법 개정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상업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 제한을 완화하고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기준을 명확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규제 완화에 따라 시민불편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