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이 일반화 됐다 하더라도 16만 2천24명의 서명을 받아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의 개선을 열망하는 도민들은 4개월여 만에 해냈다.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 운동본부’는 30일 청구인 명부와 함께 학교급식조례안을 경기도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조례안 제정을 청구하려면 20세 이상 인구가 700만 명인 도의 경우 만 20세 이상 주민 14만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2만여명을 더 받았으니 그 열의와 호응이 대단하다.
놀라운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주민발의로 조례안이 제출되기는 1996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도민의 절대 다수가 학교급식의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강렬한 의지의 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남녀노소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으로 실천했다는 점이다.
조례안은 크게 3가지 개선책을 담고 있다. 첫째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국산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할 것, 둘째 위탁급식제를 철폐하고 직영급식을 확대할 것, 셋째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도가 예산을 지원할 것 등이다.
조례안의 골자는 너무 당연한 것들이다.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예산·인력·시설 등을 문제 삼아 위탁급식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위탁급식은 더 이상 계속할 구실과 명분이 없어졌다. 끊이지 않는 급식 사고 때문에 학생이 고통 받고, 학부모들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마침내는 사회문제로 비화되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례안이 제출된 이상 도는 조례안의 청구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지를 검토한 뒤 집행부의 의견을 달아 5월 30일까지 도의회에 조례안 심의를 요청해야 할 것이고, 도의회는 심의를 거쳐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우리는 도와 도의회가 16만 여명의 열망이 담긴 조례안을 겸허한 자세로 소중히 다루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서명한 도민은 16만여명에 지나지 않지만 서명에 동참하지 못한 도민들도 서명자와 똑같은 생각과 바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의회는 주민 발의에 의한 조례안 제정의 결과가 참여 지방자치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