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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아들·손자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형

아내 폭행 말린다고… 징역2년

아들과 손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학교 지킴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학교 지킴이 A(7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후 8시 10분쯤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아들 B(49)씨와 손자 C(23)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찌개를 아무런 말 없이 버렸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손으로 때리려 했다.

A씨는 이를 말리던 아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의 손목을 수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싸움을 제지하려고 흉기를 손으로 잡았다가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위험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해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B씨와 달리 C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과거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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