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경찰서는 31일 마약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아파트 유리창을 깨며 4시간여 난동을 부린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이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출소한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께 안양시 만안구 모아파트 18층 형(47)의 집에서 가족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야구방망이 등으로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이날 마약을 투약, 극심한 환각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