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잘 하고 있는 일 중 하나는 2014년부터 실시하는 연합정치(이하 연정)다. 이는 여·야가 상생·협력하는 정치 구현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된 정치 실험이다. 아직까지 후진적인 정치 풍토로 인한 갈등의 요소가 남아 있지만 그래도 박수 받을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임명하고, 예산을 도의회, 31개 시·군과 함께 편성하는 등 새로운 정치 실험을 시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시군 간, 도-시군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과 함께 강원도와의 상생협력 MOU도 체결하는 등 타 광역지자체와의 연정도 추진하고 있다.
연정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기관구성을 허용하고 지방장관제를 도입해야 한다. 경기연구원이 경기연정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정 강화를 위한 자치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도는 극심한 사회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연정을 도입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집행부 우위의 독임제 기관구성을 고집하고 있다. 독임제는 합의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행정기관의 장인 행정관청에게 그 권한을 일임한다. 이를테면 각부 장관·처청장·지자체장·경찰서장 등이 행정관청으로서 의사를 결정한다. 기타는 모두 보조기관·자문기관에 불과하다.
독임제는 관료주의를 고착시키고 독단으로 전횡할 염려가 있다. 집행부가 권력과 정책을 독점함으로써 의회와 갈등을 빚는다. 이에 선진국들은 합의제 민주주의를 구현시키기 위해 합의제기관 구성요소 도입을 통해 연합정치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경기도는 극심한 사회갈등을 완화를 위해 합의제 기관구성과 연합정치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14년 6월 연합정치를 도입했다. 야당과 권력을 공유하고 정책연합(32개 연정사업→ 288개 연정사업)을 통해 화합의 정치 시스템을 구축했다. 여당과 야당이 각 당의 좋은 정책을 연정사업에 반영했고 예산심의와 예산편성을 일원화시켰다.
연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연정이 독임제로 인한 합의정치의 한계를 보였고, 다수대표제를 기반으로 한 양당제 정치 환경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합의제 기관구성을 허용하고, 지방장관제를 도입해야 하며 입법·예산정책실을 신설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옳은 지적이고 제안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선 관련 법령이 제·개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