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4곳 가운데 3곳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접대가 줄어드는 등 기업활동을 하기 좋아졌다고 긍정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해 24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74.4%가 ‘법 시행 후 기업을 경영하기 좋아졌다’고 밝혔다.
기업활동이 더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23.9%에 그쳤으며, 나머지 1.7%는 ‘모름·무응답’이었다.
좋아진 점으로는 ‘공무원의 공정성 향상’(32.8%)을 가장 많이 꼽았고 ▲회식 간소화 등 조직문화 개선(32.8%) ▲접대·선물비 등 비용 절감(19.0%) ▲접대 감소에 따른 업무 효율화(14.8%) 등이었다.
법 시행 후 어려움으로는 ‘감사·결재 강화 등 내부 업무부담 증가’(27.5%)와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로 업무 차질’(25.9%), ‘접대·선물 기피로 인한 영업방식 변경 부담’(23.0%) 등이 지적됐다.
또 전체 응답 기업의 83.9%는 법 시행 이후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한상의가 음식점과 농축산 도소매업, 화훼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68.5%가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 시행이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줬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70.2%가 ‘그렇다’고 밝혀 ‘아니다’라는 응답 비율(28.5%)을 크게 웃돌았다.
업종별로는 화훼 도소매업(85.4%)과 음식점(79.8%)이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토로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