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결의안은 우선 팔당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에 대한 불가침의 기본권을 말살하지 말고 헌법에 규정된 생활권 보장 방안 강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과는 별개로 지역주민들이 주택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음식점 등 상업행위는 하수처리 용량 범위에서 제한 없이 허용할 수 있도록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포함한 새로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안을 제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어촌체험마을, 휴양마을사업으로 마을공동시설물을 이용한 숙박서비스시설, 승마장, 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한 음식제공 등의 행위에 대한 허용과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역특산물 가공·판매 및 체험·실습 등을 위한 시설을 500㎡ 범위로 허용해 달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정기홍 의원은 “시의회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가혹한 규제로 고통받는 조안면 주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규제완화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환경부에 이송될 예정이다./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