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고등학교 양궁지도자 채용공고 관련 특혜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2일 인천 A고등학교 양궁지도자에 대한 채용공고를 시행했다.
채용공고 자격요건은 ‘인천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 제5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이 없어야 하며, 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아울러 채용 우대조건으로 국가대표 또는 국가대표 상비군, 시·도 대표선수 경력 소지자와 최근 3년간 본인이 직접 지도한 팀이 전국(소년)체전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인천 양궁업계 관계자 B씨는 “이번 A고등학교 양궁지도자 채용공고는 내부적으로 이미 지도자를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다”며 “인천지역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양궁관련 지도자들이 이미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 채용공고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B씨는 “채용공고 내용 중 자격기준에서 채용우대 조건를 살펴보면 전국(소년)체전에서 최근 3년간 직접 지도해 입상한 경력이 있는 지도자로 명시돼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지도자는 거의 없다”며 “과거 다른 학교에 경우 지도자 채용시 자격조건에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부분 입상경력에 대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고등학교 관계자는 “지도자를 내정된 상태에서 채용공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채용공고 후 응시자들이 신청하면 서류 검토 및 면접을 통해 학교에 적합한 지도자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또 “채용우대조건 내용은 학교 내부 임원들이 최대한 훌륭한 지도자를 채용하기 위해 정한 사항”이라며 “최근에 좋은 성적을 거둔 지도자를 영입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