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호매실지구 내에 대규모 오피스텔을 분양 중인 한 시행사가 불법으로 홍보관을 설치한 뒤 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수원시와 A사에 따르면 A사는 이달 말쯤 수원 금곡동 일대에 지하 5층 지상 10층 연면적 7천625㎡ 규모로, 업무시설(오피스텔) 117실과 근린생활시설 19호를 착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A사는 지난 5월부터 수원 인계동에 위치한 지하 4층 지상 11층 규모의 D프라자 1층에 견본주택을 설치, 700만 원대 낮은 분양가와 함께 ‘신분당선 초역세권의 쾌속 교통망’, ‘R&D 사이언스 파크, 성균관대, 권성행정타운 등 풍부한 임대수요’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계약자들을 모으고 있다.
A사는 이날 현재까지 오피스텔 117실 중 60여 실(계약금 10%, 2천만 원)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지만 A사가 사무실뿐 아니라 A타입(침실3, 거실1)과 B타입(침실2, 거실)의 견본주택까지 설치한 해당 홍보관이 무단 용도 변경돼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 불법 영업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홍보관이 위치한 D프라자 1층 용도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으로, 견본주택을 설치한 홍보관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관련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관)으로 용도를 변경 후 사용해야 한다.
특히 이 분양 시행사는 수 개월 넘도록 행정관청과 불과 수백여 600여 m 남짓 떨어진 곳에서 이런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시는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홍보관 앞에서 만난 시민 최모(53)씨는 “시청도 가깝고 홍보관도 크게 돼 있어 불법인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다”며 “기본적인 것부터 불법인데 나머지는 안 봐도 비디오”라고 말했다.
A사 관계자는 “(홍보관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견본주택을 설치한 홍보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계 도면을 포함해 용도변경 신고 후에 사용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1차 시정명령(원상복구)과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조치 등의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