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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관리단 대표 관리비 관련 각종 의혹 경찰에서 수사 착수

구분소유자들, 대표·임원진
사문서위조·사기죄 등 혐의 고소
“배임·횡령죄 등 엄벌해야” 주장
警, 금명 관계자 소환조사 예정

<속보> 수원의 한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끊이질 않는가 하면 관리인 해임 총회까지 무산돼 구분소유자들의 피해가 장기화할 전망인 가운데(본보 10월 23·24·25일자 19면 보도)경찰이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수사에 착수, 각종 의혹의 진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은 최근 관리단 대표 등 임원진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까지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5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경찰은 A오피스텔 관리인 K씨 등 임원진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등 파장이 확산됨에 따라 지난 19일 경제2팀에 사건을 배당, 조만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0일에는 A오피스텔 구분소유자 K씨와 또 다른 K씨가 관리단 대표 K씨와 상임이사, 감사 등 관리단 임원진을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와 업무상 배임·횡령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의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율석 최세명 변호사 등 4명은 “현 대표는 지난해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감사 개인계좌로 관리단 자금 총 769만 원을 입금했고, 같은해 8월 동일 사유로 공용배관 누수공사 비용 385만 원을 공사업체에 지출했다”며 “공사비가 이례적으로 임차인 개인계좌로 지출된 부분은 업무상 배임·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소인인 K씨 등은 관리인 지위 확보를 위해 불상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주민들을 속여 수십장 이상의 위임장에 서명을 사취했다”며 “피고소인들의 이런 서명사취는 관리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나아가 관리단 일원들의 서명을 사취해 이익을 취하는 일련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동안 관리단 대표 등이 업무상 배임과 횡령, 사문서위조 등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입주민들에게는 손해를 입혔다”며 “관리인은 현재 1억 원이 넘는 관리비를 집행하는 지위를 가진 만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의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내역 등 확인된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총회를 열어 제대로 된 관리인을 선출해야 입주민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감사 C씨는 “올 2월 감사를 사퇴했다. 입주민권익위원회 구성 등 그동안 행위들 모두 문제가 없다고 해 그랬던 것이지 알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앞으론 절대 관여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관리인 K씨는 “고소장이 경찰에 제출됐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후임이 결정되면 관리인을 바로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남부서 관계자는 “A오피스텔 관련 사건이 배당된 상태”라며 “곧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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