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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도박 ‘판도라’ 개발·운영일당 일망타진

조폭등 12명 구속·16명 입건
프로그램 전국 운영 75억 챙겨
사무실 2∼3일단위 옮겨 단속 피해
불법 번 돈으로 고급 차 등 ‘흥청’

 

불법 사설 경마 프로그램을 개발해 업자들에게 배포한 조직폭력배와 프로그래머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사설 경마 프로그램 운영자 A씨(49)와 프로그램 개발자 B씨(44), 대전지역 폭력 조직의 부두목 C씨(44) 등 12명을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이들에게 프로그램을 받아 도박장 등을 운영한 D씨(41)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불법 사설 경마 프로그램인 ‘판도라(PANDORA)’를 개발, 유통해 7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판도라는 개발사인 본사가 회원들의 당첨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회원들의 베팅 금액으로만 배당률이 자동 정산되는 4세대 사설 경마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본사는 서버 이용료만 받고 프로그램을 배포·관리하면서 하위 사설 경마 운영자들이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배팅·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글이나 네이버 등 검색엔진으로 검색되지 않는 ‘다크넷(다크웹)’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프로그래머 B씨를 고용해 지난 2011년부터 1년간 이 프로그램을 개발, 불법 사설 경마 프로그램인 판도라를 만든 뒤 D씨 등 전국 110명의 사설 경마 운영자들에게 보증금 1천만 원과 매주 서버 사용료 100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프로그램을 개설·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 등 사설 경마 운영자들은 20~50명의 회원을 관리하면서 배팅 금액의 5~7%를 수수료로 챙겼다.

특히 이들은 경찰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용인지역 6곳의 고급 아파트를 빌린 뒤 2~3일 단위로 사무실을 옮기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대전지역 폭력조직의 부두목인 C씨는 프로그램 개발에 돈을 댔고, 행동대원 E씨(45·구속)는 프로그램 운영을 관리했다.

이들은 이렇게 번 돈으로 고급 아파트를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벤츠 등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압수한 컴퓨터 30대와 대포폰 61대, 현금, 아파트 보증금, 고급 차량 등 총 6억4천727만원을 기소전몰수보전조치 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도박 프로그램인 것을 알면서도 가담한 데다 비슷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자고 찾아오는 이들이 많아 그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판도라’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른 조직들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연간 11조(사행산업통합감독위 제3차 실태자료)에 이르는 불법 사설경마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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