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지방분권을 국정 목표로 삼아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지난 6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같은 정부의 의지는 일단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지방에서 시작하는 국가 대개조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또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제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과 입법권·행정권·재정권·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에 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분권형 개헌에 대한 이같은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으로 권력의 분산과 지방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완전한 지방분권의 밑그림이 완성되기까지는 험난한 길이 있다. 개헌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 전문에는 지방분권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다만 117조에 ‘자치단체는 주민복리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는 애매모호한 문구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핵심적 낸용인 지방자치사무, 자주 재정권 등 지방자치의 핵심적 내용을 대부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무늬만 자치를 표방한 채 지방자치를 이루겠다는 실질적인 방안은 없는 셈이다.
국회 개헌특위도 이에 발맞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함께 지방분권에 대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지도 상당히 필요하다. 자칫 중앙을 관장하는 국회의 힘이 지방으로 분산될 것을 우려해 국회의 논의가 지지부진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에 관한 내용이 개헌안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는 게 선결조건이다.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국회의 현실과 여소야대의 국회 의석 분포상황 또한 큰 걸림돌이다. 또한 아예 지방분권을 반대하는 세력들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지방분권에 대한 대통령의 실현의지로 이제 진정한 지방자치에 불을 지폈다. 이 불씨가 자칫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조정한다면 지방정부의 재정에 숨통이 트인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현실을 타개하려면 지방 활성화를 통해 자치분권을 구현하는 것이 맞기에 기대가 더 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