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내년부터 탈북학생들이 학교 밖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안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30일 인천시의회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탈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습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 북한 또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해 현재 인천의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만6세 이상 만25세 미만 청소년이다.
조례는 시교육청이 매년 탈북학생 지원계획을 세우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고교, 평생교육시설, 검정고시, 편입학 등 다양한 학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인천에 사는 북한이탈주민은 2천725명으로, 국내 전체 탈북민 3만680명의 9.5%를 차지한다.
특히 인천 남동구는 1천930명이 거주해 전국에서 탈북민이 가장 많이 사는 기초자치단체다. 인천 거주 탈북민 가운데 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은 총 235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탈북과정에서 학업에 단절이 발생하고 남북한 교육의 차이와 새로운 환경,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5명의 탈북학생이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했다”며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 학교에 적을 두지만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