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 호매실지구에 오피스텔을 분양 중인 한 시행사가 불법 홍보관을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월 26일자 18면 보도) 이 시행사가 관할기관에 분양 신고 전부터 홍보관을 설치하는 등 사전 분양 홍보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나 배짱 영업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시행사는 각종 불법 영업과 관련,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관할기관의 강력한 지도·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수원시와 A시행사에 따르면 오피스텔 117실과 상가 19호를 분양 중인 A사는 지난 4월부터 수원 인계동 일원에 견본주택을 포함한 분양홍보관 공사를 시작, 6월쯤부터 2억여 원대에 저렴한 분양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이날 현재까지 계약자를 모집 중이다.
이에 따라 A사는 지난 23일까지 1억6천~9천만 대에 형성된 이 오피스텔 측면부(북향, 2룸) 18실과 측면부(남향, 2룸) 18실, 전면부(동향, 3룸) 일부 등 60여 실의 계약을 마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처럼 관할관청 인근에서 분양홍보관을 차려 놓고 영업 중인 A사가 관련법상 시에 승인을 받은 뒤 분양 홍보 등 영업을 해야함에도 불구, 승인 수개 월여 전부터 홍보관을 설치하는 등 계약자 모집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사전분양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A사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8월 20일 시로부터 분양 승인을 받았지만 이미 6월부터 분양홍보관을 버젓이 설치한 뒤 분양홍보 등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보관에서 만난 한 분양 영업팀 관계자는 “홍보관은 5월에 꾸며졌고, 그때부터 고객들에게 분양홍보를 해 현재 50% 이상 분양이 완료된 상태”라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A사 관계자는 “분양 승인 전 분양홍보는 했지만 계약금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며 “사전 분양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분양 신고 후 분양을 해야한다”며 “A사가 사전에 분양홍보관을 설치한 목적이 단순 홍보만을 위한 것인지, 계약자를 모집하기 위한 것인지 등에 대해 확인을 해봐야 행정처분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본지 보도 후 A시행사가 설치·운영 중인 불법 분양홍보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불법 용도변경을 적발,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