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9월 3개 지청과 합동단속을 실시, 높은 적발률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중부노동청은 당시 인천북부·부천·고양지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인천 경기지역 제조업종 불법파견 의심 1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근절 및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 등을 위한 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했다.
이번 근로감독 결과 11개 제조업 사업장 중 9개소에서 파견법 위반이 적발됐으며 전체 감독대상의 81.8%가 불법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9개소 모두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일시적, 간헐적 사유없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유로 불법파견이 성립돼 234명의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도록 지시하고 이 중 상습 적발 1개소는 사법처리했다./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