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여학생을 마구 폭행하는 장면이 인터넷에 동영상으로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교사가 직위해제됐다.
<본보 4월1일자 15면>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는 1일 "학생을 마구 때리고 그로 인해 교육계에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수원 P고교 교사 K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K씨의 학급 담임과 학과지도 교사로서의 업무는 모두 중단됐다.
도교육청은 또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 등을 P고교에 파견, K씨와 폭행당한 여학생 등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K씨의 교사로서의 업무를 일단 중단시켰다"며 "폭행이 이뤄진 정확한 경위와 동영상 내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직위해제된 K교사는 지난 달 29일 공납금 납부계좌 개설 문제로 한 여학생을 꾸짖는 과정에서 주먹질을 했으며 이 장면이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인터넷에 공개돼 물의를 일으켰다.
한편 문제의 동영상이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후 도교육청과 수원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폭력교사를 처벌하라"는 내용의 글이 수천건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