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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활짝 웃었다’ 올해 임금협약 체결식 개최

근로수당 상한 21년차·연간 수당 인상폭 1만원 상향
이재정 도교육감 “노사 신뢰 쌓고 교육 발전 큰 힘”

 

 

그간 근속수당 인상 등을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간의 빚어온 갈등이 일단락 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31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사일륙홀에서 2017년 임금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교육부 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과 각 시·도 교육청 담당과장,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측 교섭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7일 ▲근속수당 ▲임금산정시간 ▲기본급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등을 놓고 밤샘 협상을 벌였다.

그 결과 세부사항에 대해 잠정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양측은 근속수당 상한을 21년차(만20년 근속/현재 최저임금 기준 월 60만원)으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

또 연간 수당 인상 폭도 현재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으로 올리고, 시간당 최저임금(내년 7천530원)이 1만원 되는 해 상승 폭을 4만원으로 한 차례 더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축소하며, 정기상여금은 연 60만원으로 하되 이미 연 6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시·도 교육청은 현행 기준에 따르기로 했다.

또 명절휴가비는 연 100만 원으로 하고 적용 시기는 시·도 교육청별로 정하기로 했다.

연대회의 측은 올해 임금협약이 예상보다 늦어졌다며, 2018년 임금협상안을 올해 말까지는 교육 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협약으로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직장에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노사 간 신뢰를 쌓는 기회는 물론 교육 발전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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