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설관리공단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 및 안전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내달 1일부터 1개월 간 특별(집중)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거주자를 시행하는 수원시 전 지역(4개구 40개동 877구간 1만7천897면)으로 공단은 이 중 4개구 27개동 84구간 2천381면을 특별단속 대상지역으로 선정,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이 기간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시간 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부정주차 요금을 부과하거나 즉시 견인조치 할 예정이다.
박흥수 이사장은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과 지역주민의 안전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면서 “단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 올 10월 기준 수원 지역 1만7천897면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