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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배출 화성 불법 도급업체 시, 고발·시설 폐쇄명령 강력 처분

본지 보도이후 시료 채취 분석
6가크롬 등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지속 단속
‘철퇴’ 소문에 불법행위 근절 기대

<속보> 화성의 한 도장 전문업체에서 6가 크롬(Cr6+)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각종 유해물질이 다량으로 검출, 관할당국이 고발조치 등을 예고한 가운데(본보 6월 28·29·30·7월3·24일자 1면 보도)화성시가 최근 해당 사업장에 대해 관련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한편, 시설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말부터 화성시에 위치한 S산업이 6가 크롬(Cr6+) 등 암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각종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불법 도금업을 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 후 다음달인 7월 해당 사업장 내 수조에서 시료를 채취,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 등 각종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8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허가(미신고)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으로 S산업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 후 시는 지난 9월 S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내부 희의 등을 거쳐 이달 13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위반 사업장으로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처를 취했다.

또 시는 같은달 20일과 25일 해당 사업장의 시설 폐쇄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가 하면,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언론 보도 후 시에서 S산업에 대해 시설 폐쇄 명령을 했다는 소문이 이쪽 업계에 퍼지면서 암암리 행해지던 불법 행위가 근절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그간 고질적으로 벌어졌던 불법 행위들이 이제는 사라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S산업이 강력한 철퇴를 맞았다는 소린 들어서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공무원 퇴근 후나 주말 야간이면 불법 영업을 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다.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단속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언론 보도 후 S산업의 불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 고발조치와 함께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을 했다”며 “관내 사업자뿐 아니라 시설 폐쇄 사업장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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