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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저조 ‘골머리’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축분뇨법’ 개정안 시행
지자체 유도에도 참여율 20%… 무더기 폐업 위기
“유예기간 연장 등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 대책 필요”

경기도 내 일선 지자체들이 무허가 축사들의 적법화를 위해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반면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관련법 개정안 시행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내 수천여 곳에 달하는 무허가 축사들은 사용 중지 등 시설폐쇄가 불가피해 관련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분뇨 정화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무허가로 운영하는 축사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판단, 지난 2015년 3월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 중지와 폐쇄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내 지자체들은 수년 전부터 관내 무허가 축사들이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컨설팅하는가 하면 현장에 직접 나가 적법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3월 개정안 시행으로 법 집행 유예기간이 4개월 남짓 남았지만 도내 무허가 축사 5천758곳 중 시설 개선을 통해 적법화를 이룬 축산농가는 고작 20%(1천11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무더기 폐업 처리될 위기에 처했다.

실제 이날 현재까지 전체 무허가 축사 397곳 중 240곳(60%)이 적법화한 용인시를 제외한 화성 989곳 중 182곳(19%), 안성 284곳 중 43곳(15%) 등 대부분 지역에서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선 지자체들은 내년 3월 이후부터 관내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 중지 및 시설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어서 축산농가들의 각종 피해가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관련법 개정 완화를 비롯한 유예기간 연장 등을 통해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읍면에 나가서 직접 안내도 하고 컨설팅도 하면서 적법화 유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농가들의 태도가 소극적인 부분이 있다”며 “개정안 시행 후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지만 최근 기간이 다가오면서 동참하려는 농가들이 늘고 있는 만큼 유예기간 연장의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적법화 참여율이 저조한 건 사실이지만 지자체마다 AI나 구제역 등 방역활동으로 인해 유도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서 “유예기간이 좀 연장되거나 법이 완화된다면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인데 안타깝다. 남은 기간 적법화 유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이연우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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