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市, 2012년 터미널 9천억에 팔아
대규모 롯데타운 조성 추진 나서
신세계에 명도소송 통보까지
신세계
2031년 3월10일까지 임대 주장
대법원 상고심 판결 남겨둔 상태
“20일 개점일 맞춰 준비” 강행
현재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하 신세계인천점)이 위치한 부지의 주인 자리를 놓고 유통공룡 롯데와 신세계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인천터미널 부지를 조속히 인수해 인천 최대의 쇼핑타운인 ’롯데타운’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만 막상 신세계 측은 대법원 판결까지 봐야 한다며 알짜 백화점을 순순히 넘겨 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는 지난 달 27일 인천점·부평점 매장에 대해 매각공고를 내고 오는 24일까지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의 독과점 우려해 인천종합터미널 용지 인수조건으로 롯데 인천점과 부평점, 부천 중동점 중 2개 매장을 매각하라는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
아울러 롯데는 신세계인천점을 오는 19일 임차만료까지 매장을 비우지 않으면 손해배상이나 명도소송 등을 진행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터미널부지가 확보되면 대규모 ‘롯데타운’ 조성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세계 측은 아직까지 판결이 끝나지 않았으니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나오기 전엔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세계는 총 영업면적 6만6천115㎡중 롯데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지 외에 증축 매장과 주차타워 1만6천529㎡에 대한 임차계약 기간이 오는 2031년 3월 10일까지 남아있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전까지는 계약종료 시점과는 관계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오는 20일 개점일에 맞춰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신세계 인천점은 지난 1997년 11월20일 인천종합버스터미널 부지를 인천시로부터 임대해 개관했다.
그러나 시가 지난 2012년 시의 부채 경감을 목적으로 롯데에 인천터미널 전체를 9천억 원에 팔았다.
롯데는 터미널 부지에 일본의 ‘롯폰기힐스’와 같은 ‘롯데타운’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지난 2013년 시가 롯데에 특혜를 준다고 주장하며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소송을 진행, 현재까지 1·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 상고심 판결만 남겨두고 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