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오는 12월 29일까지 사회복지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개인 가구별 변동에 따른 적정 서비스 제공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2017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등 총 13개 복지사업의 3천461건에 대해 국세청, 건강보험관리공단 및 일반 금융기관 등 24개 기관에서 제공된 최신 소득, 재산, 금융정보(76종) 등의 공적자료를 활용해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소득 반영 및 재산증가, 부양의무자 변동사항 등으로 급여감소, 보장중지 예정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12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 본인사실 확인 및 소명기회를 제공한다.
조사결과 고의나 허위신고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 및 급여환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해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행정을 정착하고 자격변동(탈락자)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긴급복지, 무한돌봄, 차상위지원 등 차선 지원책을 적극 연계할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