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5개 국가 중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종교인 과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도 종교계 일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은 공평과세의 원칙으로서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세금납부는 우리 국가와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의무로서 대통령부터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부 종교인들도 있다. 개신교 일부에서는 ‘종교과세·종교활동과세·종교침해과세’라는 논리를 앞세우며 2년 정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여론도 종교인 과세에 긍정적이다. 지난 8월24일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응답이 무려 78.1%나 됐다. ‘종교인에게 과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고작 9.0%였다. 종교인 과세는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1968년 성직자들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이래 50년 동안 길고 긴 논쟁을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 2006년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가 종교인과세를 하지 않는 국세청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2012년 3월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원칙적으로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검토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드디어 2015년 종교인 과세가 법제화됐다.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종교인들에게도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최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는 등 진통은 계속되고 있다. 개신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은 6일 공동성명에서 “종교인과세를 종교인소득과세가 아닌 종교과세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종교인과세 법안 시행을 유예하라고 주장했다.
8일 정부 주최로 열릴 예정이었던 전체 교단·종파가 참여하는 종교인 과세 토론회도 개신교의 반대로 무산됐다. 반면 천주교 등 일부 종교는 이미 수년 전부터 세금을 내고 있다. 1994년 주교회의에서 주교들이 ‘이심전심’으로 논란과 반대도 없이 소득세 납세를 결의하고 성직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를 실시해오고 있다. 불교 조계종도 종단의 소임 승려들은 원천징수 형식으로 세금을 낸다. 성직자도 국민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납세의무는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