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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임원은 이사회 구성원과 감사 비상근임원 보수는 법인 손금에 산입

곽영수의 세금산책-임원의 구분과 보수

 

법인의 경영을 책임지는 임원과 임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는 세법에서도 다르게 취급받고 있다.

법인세법상 임원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감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즉, 등기된 이사는 물론, 등기되지 않은 비등기이사도 실질적으로 임원으로서 역할을 했다면, 임원으로 보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원의 구분도 마찬가지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퇴직금의 한도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한도로 하되,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직전 1년간 지급한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근로자에게는 별도기준없이 회사가 임의로 많은 퇴직위로금등을 지급하더라도 전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임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상여금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지배주주인 임원이 지배주주가 아닌 임원보다 정당한 사유없이 더 많은 보수를 받는다면, 그 초과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행위가 아닌 이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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