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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총장 부친 장례식에 校費 2억 사용

총장 관련업체에 일감몰아주기
교육부, 수도권 대학 수사 의뢰

수도권의 한 사립대학교 총장이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한 교비를 부친 장례식 비용 등으로 썼다가 교육부에 적발됐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12일 수도권 사립대 1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장과, 배우자인 전(前) 이사장(현직 이사) 등이 대학과 학교법인을 운영하면서 회계·인사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대학 총장은 부친의 장례식비와 추도식비 명목으로 교비 2억1천 만원을, 또 개인 명의의 연회비와 후원금·경조사비로도 1억1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학 주최 연회에 필요한 식음료나 교직원 선물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총장이 상당한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19억9천만 원을 집행, 일감을 몰아주기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비회계에 넣어야 할 학교건물 이용료와 기부금 107억1천만 원을 법인회계로 처리하는가 하면 업무추진비 7천944만 원을 증빙 없이 쓴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이 외에도 이 대학은 교원 381명과 임용계약을 맺으면서 임용기간에 계약과 관련된 규정이 바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된 임용약정서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 8명 가운데 7명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계획”이라며 “총장을 비롯한 회계부정 관련자는 대학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110억6천700만 원을 회수하는 한편, 일감 몰아주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총장과 관련 교직원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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