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vs 시공사 “네 탓”
부서진 크레인 방치 안전 위협
건설노조, 시청·캠핑장 앞 시위
집회소음에 이용객들 불만 호소
시설관리공단 “난감한 상태”
군포 초막골캠핑장내 크레인 사고에 대한 책임 공방 불똥이 애꿎은 캠핑장 이용객 등 시민들과 시청 방문객들에게 튀고 있다.
군포시청과 캠핑장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로 인근 주민들과 야영객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이후 열흘째 부서진 크레인이 캠핑장에 방치돼 있어 캠핑객 등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12일 캠핑장 공사 시공사 및 크레인 근로자, 군포 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9시 15분쯤 초막골캠핑장내 야영장 입구에 위치한 카트 보관소 및 주차요금 무인정산소의 비가림막 설치 공사가 진행되던 중 13t급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크레인 근로자 측은 사고 원인이 크레인을 임차한 시공사 측의 과실에 따른 것이라며 크레인 수리비가 포함된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공사 측은 크레인 운전자의 과실이 큰데다 사고 위험이 있었다면 운전자가 작업을 중지했어야 한다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에 크레인 근로자 측은 항의의 뜻으로 사고 크레인을 현장에 여전히 놔두고 있다.
특히 크레인 근로자 측이 속해 있는 전국건설인노동조합은 지난 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시청앞 도로와 초막골 공원 입구에서의 집회를 신고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시청 주변 상인들과 초막골 캠핑장을 이용객들이 집회 소음으로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것.
실제 지난 11일엔 글램핑 예약 3건이 취소돼 환불처리 됐다.
또 지난 10일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야영객들의 항의에도 불구, 확성기에서는 집회 구호 등이 흘러나와 캠핑객들의 불만을 샀다.
한 야영객들은 “누가 잘못을 했던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집회를 갖는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며 “캠핑장 문을 닫던지 집회를 하지못하게 하던지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건설노조 측 관계자는 “시설관리공단 측의 일부 과실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크레인 근로자 측에 사고 크레인을 이동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합의전에는 이동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경찰에서도 교통사고가 아니라 강제이동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난감한 상태”라며 “아무런 책임이 없는 공단에 떼를 쓰는 것은 무리한 행동이며 법적으로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