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는 오는 22일까지 ‘2017년 하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어업, 농축산업,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에서 근로여건이 취약하거나 불법고용 등이 예상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이다.
점검에선 ▲불법체류자 또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행위 ▲외국인 전용보험 가입 여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폭행 ▲가혹행위 발생 여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근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시간 과다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