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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초과한 폐수배출, 40대 구속

의정부지검 형사 1부 장봉문 검사는 2일 한강수계 하천에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위반)로 이모(45.회사원)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말부터 지난달 1일까지 자신이 일하는 포천시 내촌면 한 단추제조공장내 우수구 맨홀에 호스를 연결, 부유물질(SS)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각각 56배와 3배 초과한 폐수 22t을 한강수계인 왕숙천 지류 진목천에 불법배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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