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5일 2017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567명(개인 468, 법인 139)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incheon.go.kr)와 위택스(wetax.go.kr)에 동시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
올해 공개 명단은 예년과 달리 지방세 온라인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 전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통합 공개, 신규 공개자 이외에 기존 공개자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날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은 428명, 법인은 139개였으며 체납액 규모는 총 241억 원이다.
체납법인(139개)은 업종별로 제조업 40개(29%), 건설·건축업 34개(24%), 도·소매업 31개(22%), 서비스업 12개(9%), 부동산업 11개(8%), 운수업 등 기타 11개(8%) 순이었다.
개인 체납자(428명)의 연령 분포는 30대 이하 45명(11%), 40대 105명(25%), 50대 179명(42%), 60대 87명(20%), 70대 이상 12명(2%)로 나타났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5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447명(88%)이며 5천만 원~1억 원이하 79명(7%), 1억 원~5억 원이하 38명(5%) 5억 원 이상은 3명이었다.
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제도 운영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그 동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정리반을 구성해 집중적인 체납액 정리를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기록정보 등록, 다양한 채권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정리를 추진해 성과를 올렸다.
또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자 중 5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연내에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