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펜션 홈페이지에 올라온 예약 사항을 확인한 뒤 업주를 속여 다른 손님 예약금을 환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7월 강원도, 전남, 충남 등에 있는 펜션 4곳을 상대로 다른 사람의 예약금 111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펜션 홈페이지에 들어가 이미 예약된 방 호수와 날짜를 알아낸 뒤 펜션 주인에게 전화해 “예약한 사람인데 사정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으니 계좌로 돈을 환불해달라”고 속이고 10%가량의 예약금을 뗀 숙박료를 입금받았다.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지인 계좌를 알려주고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40만원까지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펜션 주인들도 예약자명이나 계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한 펜션 업주가 실제 방을 예약한 손님의 항의를 받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가 최근 6개월 동안 수백 명의 펜션 업주와 통화한 휴대전화 내역을 확보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