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1일 ‘제1차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위원 규모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인천시의회, 화학·환경·보건 관련 전문가, 산업계,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화학안전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행 상황, 사고대비 물질로 인한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화학사고 비상대응 계획 등에 대해 심의·자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시는 앞으로 국제공항 및 항만, 11개 산업단지, 화학물질배출사업장 819개소, 규모미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751개소, 대기·수질 배출업소 2천9개소가 있는 인천지역의 각종 화학 사고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구축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 사업장과의 위기·갈등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시를 비롯해 기업대표, 시민대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지역 안전체계를 구축, 화학물질 안전관리 공유 플랫폼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역할, 위원의 의무, 의결 방법 등 위원회 운영규정과 내년부터 실시할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수립’ 용역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장인 전성수 부시장은 “위원회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중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한다”며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으로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에 신뢰를 더한 안심의 환경을 조성하는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위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