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가 22일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건설기계 근로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본부는 “20∼30대 건설기계 근로자들은 생계비 70% 이상을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 기계 대출비용으로 쓰고 있다”며 “만약 억대에 달하는 기계를 구매하더라도 매달 할부금을 내면 저축은 꿈도 꿀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13개 지역본부 소속 20∼30대 조합원 8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매달 건설기계 대출 비용으로 200만 원 이상을 내는 근로자가 54.9%(45명)를 차지했다.
기본 소득 중 대출 비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비율도 71.6%(63명)였다.
반면 최근 3년간 안전사고를 3차례 이상 경험하거나 목격한 비율은 71.6%(63명)에 달해 공사장 안전관리 체계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청년 일자리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을 개정, 퇴직공제부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일종의 퇴직금제도인 퇴직공제부금은 지난 2008년 일 3천 원에서 4천 원으로 오른 뒤 9년 넘게 그대로다.
퇴직공제부금은 건설사업주가 근로일수만큼 공제부금을 내면 근로자의 건설업 퇴직 때 공제회가 퇴직금을 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본부는 또 “건설노동자들은 일용직이 많은 업계 특성상 일감이 없는 날이 많다”며 “지난해 기준으로는 연간 평균 149일밖에 일하지 못했는 데 1년을 일해도 퇴직공제부금은 59만6천 원에 불과한 실정인 만큼 공제부금 자체를 1만 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오는 24일과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