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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영세식당 돕기’ 구내식당 휴무제 시행

양주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손님이 줄어 힘들어하는 지역 영세식당을 위해 다음 달 6일을 시작으로 매월 첫 째주 수요일 구내식당 휴무제를 시행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청사 인근뿐만 아니라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서별로 담당 읍면동의 식당 이용을 장려하기로 했다.

시 구내식당은 매일 공무원 4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심해지면서 지역 음식점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권회복 등을 위해 구내식당 휴무제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장기적으로 휴무일수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에선 여주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지역 상권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여주시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지역 상권 살리기를 위해 한 달에 두 번 ‘구내식당 문 닫기 운동’을 하고 있으며 용인시도 매주 금요일을 외식의 날로 정하고 구내식당 점심을 600명 분에서 300명 분으로 줄여 공무원의 외식을 유도하고 있다.

/양주=이호민 kkk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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