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4일 관내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활용하는 중소기업 4개 사업장과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1년 7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016년 4월 이를 개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협약 체결’ 등 현장 확산에 노력해 왔다.
중부노동청은 지난 7월 ㈜세고스, ㈜서연탑메탈, ㈜파인일렉컴, 동해기연㈜, 레이캅코리아㈜ 등 9개 사업장과 선도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적으로 유신정밀공업㈜, ㈜이건창호, 용성기업, ㈜금강보안공사 4개 사업장과도 협약을 맺었다.
정형우 중부노동청장은 “이번 협약체결에 참여한 기업들이 책임있는 자세로 솔선수범해서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타 사업장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안정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