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27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권익위가 지켜야 할 상한선을 앞장서서 바꾸면 김영란법이 지켜야 할 청렴 사회의 방파제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권익위가 어떻게 둑이 무너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느냐.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행정연구원의 김영란법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은 김영란법에 적응해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부 관료와 정치인이 못견디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우려는 알고 있지만, 가액의 조정이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가액조정 문제가 갈등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갈등을 지양하고 법의 본질적인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학영(군포을) 의원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어 국회에서 논의해도 될 텐데 굳이 시행령으로 조정하는 게 더 나은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중소기업 상품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도 있는 만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도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먼저 공개한 뒤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가액 상승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