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협약 동의안이 27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남경필 지사의 역점사업으로 불리는 이 사업이 일단 첫 발을 내디딘 셈이다. 그러나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너무나 많다. 수정동의안이 통과돼야 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절대적인 협조 없이는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수익금 공동 관리형 준공영제로 버스업체의 적정수입을 지자체들이 보장해 주는 대신 노선변경이나 버스 증차 등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버스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기존 버스업체가 운영하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자체가 해당 노선에서 나오는 수익을 일괄 관리해 노선에 따라 업체에 나눠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에 참여하게 될 일선 지자체는 취지는 공감하나 예산 지출이 늘어나게 돼 걱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성남시 등 일부 시군은 준공영제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경기도와 기초단체 재정부담률 50:50에서 도 부담률을 높여달라는 요구도 있다.
이번 도의회에서도 준공영제 실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의 보완을 경기도에 요구했고, 내년 1월 1일이던 버스 준공영제 시행 시기를 표준운송원가 협상 완료와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운송실적 검증, 정산 기능이 가동될 수 있을 때까지로 수정한 이유다. 따라서 빨라도 내년 3월 이후에나 이 제도가 실시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에따라 운송원가검증기관의 검증을 통한 표준운송원가 마련, 3년마다 검증용역 시행, 버스업체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강화,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와 버스재정지원검증단 운영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운전기사의 확보문제도 걸림돌이다. 버스운전기사의 근무형태는 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로 바뀐다면 하루 15∼17시간인 근무시간이 9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버스 1대당 운전자 수가 서울시 2.24명, 인천시 2.36명인데 비해 경기도는 1.62명에 그치고 있다. 도와 시군에서 투입할 재정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 추가상승분이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산적한 과제가 있다. 이미 이를 시행한 광역지자체들을 보면 주먹구구식 운영과 버스업체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수십억~수백억 원의 혈세만 축내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차질과 말썽 없이 준비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