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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 인근 태양광 발전소 건립사업 좌초

민간사업자, 허가 신청 돌연 취소
9개 규제 탓 개발허가 까다로워

지난 9월 김포시 고촌읍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 인근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겠다며 경기도에 전기사업 허가 신청을 한 민간사업자가 돌연 신청을 취소, 해당 사업이 좌초될 전망이다.

28일 김포시에 따르면 아라뱃길 김포 현대프리미엄아웃렛 인근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려던 민간사업자는 신청 2개월여 만인 지난 20일 신청을 철회했다.

해당 사업자는 당시 336㎾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 발전소 완공 뒤 연간 400㎾/h 이상 전력을 생산해 인근 물류단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할 계획이었다.

현재 100% 분양된 아라뱃길 김포 고촌 물류단지(80필지)에는 물류 업체를 비롯해 현대프리미엄아웃렛 1호점과 호텔들이 입점해 영업 중이다.

이에 시는 사업 제안서 검토 등의 절차를 마무리짓고 최종 허가를 결정할 단계였지만 갑작스러운 사업 철회로 발전소 건립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해당 사업자는 “관련 법규를 모두 검토한 결과 발전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취하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200㎾∼3천㎾ 용량에 달하는 상업용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도에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종의 영업 허가인 전기사업 허가를 받더라도 관할 군·구로부터 착공에 필요한 개발 행위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각 지자체는 ‘국토계획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주변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며 인근에서 대기·수질·토질 오염, 소음 등 환경 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없어야 개발 행위 허가를 내준다.

또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개발 허가 행위에 대한 조례나 지침을 자체적으로 제정, 태양광 발전 시설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아라뱃길은 하천법·항만법·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법 등 9개의 관련 법에 묶여 있어 개발 허가를 받기가 까다로운 편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보전법이나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되는 시설은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못 받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상 이는 도가 허가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로서는 개별법 등을 조율해 줄 뿐이다”며 “자진 취소한 사유를 정확이 알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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