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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안건 5건 의결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5일 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관련법 심사소위원회(2소위)를 열어 5건의 법안 개정안을 의결하고, 지방의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가령 한 정당이 득표율 40%를 얻은 경우 그 정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전체 의석수의 40%만 가져가는 제도이다.

개정안은 선거일 전 240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관리준비 경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도록 한 것을 선거일 전 120일까지로 조정했다.

선거부정감시단은 공정선거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선거부정 감시와 공정선거 지원’이 설치 목적임을 명시했다.

이밖에 지자체가 선관위에 선거인명부등록을 송부토록 한 규정 폐지, 정당·무소속 후보자가 선거일 전날까지 개표참관인을 신고토록 한 현행 규정을 선거일 2일전으로 조정, 투개표사무원 위촉시 선거일 3일 전까지 이름을 공고하도록 한 규정 폐지 등의 개정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지난번 회의 때 합의해놓은 5가지 비쟁점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지방선거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6·13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지방선거 인구수 확정을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광역·기초의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면서 “어떤 선거제도가 바람직할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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