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관내 농경지에서 벌어지는 폐토 무단 매립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김포시가 이를 확인한 뒤 해당 농지에서 생산된 벼의 수매를 금지하겠다(본보 2017년 8월21·22·28·31일,9월11·13일 8·9면 보도)고 밝힌 가운데 최근 진행한 단속에서 50건이 넘은 불법 매립 행위를 적발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청정지역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불법 매립 행위 단속을 실시, 55건을 적발했다.
이에 시는 적발된 34건에 대해선 형사 고발을, 18건에 대해선 원상회복 명령을, 3건에 대해선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각각 사법·행정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또 농지전용허가 등 농지에 대한 일체의 개발행위에 대해 불허 방침을 재확인했다.
매립토사는 관내의 경우 걸포·운양동에서, 관외의 경우 한강과 청라지구 개발현장 등에서 주로 반입되고 있다.
현재 김포 관내 농지 매립은 통진·양촌읍, 월곶면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으나 벼 수확이 끝나고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시의 단속이 강화되자 농지 매립 기준과 지켜야 할 사항 등 이전에는 없었던 사전 문의가 하루 평균 3~4건씩 접수되는 등 불법 성토행위도 감소하고 있다.
단속과 함께 시는 안내 현수막 130개를 주요 도로 및 농경지 입구에 설치하고 건설업체와 마을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농업기술센터에 농지관리팀을 신설하고 농지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매립 성토행위를 집중 단속해 왔다.
농지관리팀에는 농업직, 토목직, 환경직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판단이 가능한 직원들을 배치, 단속의 효율을 높였으며 관련 법을 종합 적용해 사법기관 고발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
특히 농지에 재활용 골재를 매립해도 과태료가 100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자 시는 원상회복이 안된 농지의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도 인접 토지의 물 대기,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활용골재 등 수질·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를 성토하면 개발행위 허가대상으로 보고 위반 시 토지주 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고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매립·성토한 농지는 예외없이 원상회복이 원칙”이라며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토지의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며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개발행위를 불허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