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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풀겠다더니… GWDC 구리의회 특위 ‘빈손’

‘별다른 소득없이’ 결과보고서만 채택하고 해산
일각 “K&C 출석 강제 수단도 없고, 예상했던 결과”

<속보>전·현직 시장의 진실공방으로 촉발된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GWDC) 조성 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자 구리시의회가 발족시킨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제기(본보 2017년 8월23일 8면·9월18일 9면·9월29일 5면 보도)돼 온 가운데 결국 특위가 별다른 소득없이 마무리됐다.

7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특위는 GWDC 조성 사업이 수 년간 답보상태를 거듭하는 이유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12일부터 운영됐으며 이날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해산한다.

그러나 이날 특위가 채택한 결과보고서 내용은 대부분 그간 언론이나 대중의 입에 오르내렸던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 ‘소리만 요란했던 빈수례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채택된 결과보고서에는 구리시가 GWDC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09년 6월 23일자로 K&C 고창국 대표와 ‘구리시 토평지구의 도시개발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했으나 K&C 측이 의무를 불이행, 약정이 파기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시는 지난 2012년 9월 19일 고 대표에게 보낸 서한문 형태의 문서를 통해 ‘파기된 약정서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으며 약정서에 근거한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일부 미흡한 업무처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내렸다.

또 개발협약서(D/A)상 K&C 측의 의무사항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불명확한 데 비해 시 측의 의무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명시돼 있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한 점, K&C 측이 투자유치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한 합리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개발협약서는 보다 구체적인 권리와 책임이 포함되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며 투자유치의 주체, 개발협약서 유효기간 등도 개정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 같은 특위 활동 결과에 대해 지역 일각에서는 “K&C 측이 특위에 출석해 진실된 답변과 자료 제출 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상됐던 결과였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특위 측은 “GWDC 사업 제안자이며 핵심증인인 K&C 측과 당시 구리도시공사 사장이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의회의 조사권한이 한계가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실체적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지 못했다”면서 “관련법 규정에 따라 출석에 불응한 K&C 고 대표와 스티브 임, 양영모 전 구리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집행기관에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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