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9만4천839건에 대해 124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을 대상으로 했으며 2017년도 연납 차량과 경차·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부과되지 않았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 농협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1644-0704)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시에서는 ‘스마트고지서’ 제도를 마련,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데 ▲NH스마트 고지서 ▲네이버·신한 스마트 납부 ▲T스마트 청구서 3개사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미납시 가산금 부담과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달라”면서 “2018년 1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해 1월 중에 미리 납부할 경우 10% 공제 혜택이 있다”고 설명했다./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