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사진)은 지난 13일 맹견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맹견에 물리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은 외출 시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도록 하는 것 외에 별도의 맹견 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에서 정하는 사육 요건에서 연 1회 이상 맹견 관리 교육을 이수해야만 맹견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 1천만 시대에 견주 대상 교육 및 관리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인간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 체계와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