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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맹견관기의무 강화 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사진)은 지난 13일 맹견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맹견에 물리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은 외출 시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도록 하는 것 외에 별도의 맹견 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에서 정하는 사육 요건에서 연 1회 이상 맹견 관리 교육을 이수해야만 맹견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 1천만 시대에 견주 대상 교육 및 관리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인간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 체계와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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