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 했던 정유년 한해가 저물고 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이들이 주위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온정 나누기에 나선다.
기부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돕는 인도적 행위이며,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는 보완적 역할도 수행한다. 기부문화가 사회 일상에 튼튼하게 자리 잡아야 건강한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연 12조 원이 넘는 기부금에 매년 2조 원 규모의 조세지원을 해주고 있다.
소득세법은 국민들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기부한 금액의 15%(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지출한 기부금을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해 준다.
공제대상 기부금의 범위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까지 포함시킨다.
다만, 기부금 종류별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한도가 있다.
법정기부금인 국가·지자체에 기증하는 물품, 국군장병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 등의 시설·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두고 있다.
지정기부금인 사회복지법인, 평생교육시설, 학술단체, 종교단체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30%를 한도로 하고 있다.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간 이월하여 추후에 공제 받도록 하고 있으며 기부장려금 제도를 통해 기부금을 받은 사람이 세액공제 혜택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도 두고 있다.
통계청의 2017 사회조사에 따르면 1년 동안 기부경험자는 26.7%인데 이는 2011년 36.4%에서 감소한 수치라고 한다. 기부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기부하지 않는 이유로는 57%가 ‘경제적 여유가 없다’를, 23%가 ‘관심 없다’를 꼽았지만 9%는 ‘기부단체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경제적 어려움이 기부참가자 감소의 주요 요인이지만 기부단체를 믿지 못하겠다는 답변도 유념해 볼 부분이다.
최근 불우아동을 위한 기부금 128억 원을 유용해 논란이 되었던 ‘새희망씨앗’ 사건, 희귀병 딸을 위한 기부금 12억 원을 챙긴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등 기부관련 비리는 기부문화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다.
이러한 비리는 범죄로 엄격히 처리해야겠지만,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과 효율성(총 경비중 순수사업비 비중) 제고를 위한 노력도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국민이 내는 기부금이 단체 종사자의 인건비와 시설비에 많은 부분 쓰인다면 실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 기부단체 종사자를 돕는꼴이 되는 것이다.
2017년 한 조사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2천553개 단체 중 162개 단체 만이 재정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한다.
모금활동을 하는 기관들의 회계 공개를 의무화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꼼꼼히 선택하여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부문화가 건전하고 튼튼하게 꽃 피우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