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그동안 여러 차례 사설을 통해 정부에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와 지방자치 분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기초지자체 중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는 경기도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그리고 경남 창원시다. 이 중 수원시 인구는 125만여 명으로 광역시인 울산시 118만6천여 명보다 많은 전국 최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다. 그런데도 행정체제는 기초자치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광역급 도시엔 광역급 행정시스템이 필요한데도 중앙정부는 획일적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조직·인원·예산 등을 통제했다. 무늬만 지방자치인 셈이다. ‘덩치 큰 어른에게 어린아이의 옷을 입히고 어린아이만큼만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했다는 비유는 적절하다.
그러니 부작용이 생긴다. 우선 대 시민 행정서비스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출 수 없고 도시의 미래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공공연한 차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했는데도 행안부는 지금까지 소극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100만명 이상 기초지자체들은 헌법에 지방분권형 국가를 명시하고, 지방재정 안정성 강화, 재정 자율성 확보, 자치입법권 보장, 중앙정부 권한 대폭 이양,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제 도입 등 지방분권형 개헌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지방정부의 숙원이 이루어질 것 같다. 지난 19일 수원시 주관으로 수원시청에서 열린 ‘자치분권 로드맵(안) 현장토론회’에서 만족할 만한 답변이 나온 것이다. 행안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전국에 실시간 생중계된 이날 토론회에서 본보 최영재 사회부장은 “자치분권 로드맵에는 구체적 추진 시점이 들어있지 않다.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면서 특례시 승격 시점을 질문했다. 이에 윤종진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정책관은 “조만간 수원, 고양, 용인에 (100만 특례가) 내려갈 것이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최종 개편해 지방재정을 확충 하겠다는 말도 했다. 자치분권을 사실상 총괄하는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도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이 목표” “지방자치분권 등을 진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조해 참석자들을 기쁘게 했다. 이날 정부 관계자들의 말로 미루어 특례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의 말이 허언이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