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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수정된 수원환경보호조례 본격 실시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긴급대처 능력 건설 강화 등
불법 행위 최소 2만원부터 최고 100만원 벌금

 

12일부터 수정된 ‘연변조선족자치주 도시식용수 수원환경보호조례’(아래 ‘조례’)가 본격적으로 실행됐다. 수정된 ‘조례’는 7장 31조항으로 2005년부터 실행된 ‘조례’의 6장 26조항에 비해 1장, 5조항 내용이 추가됐다.

수원지 돌발 환경사건 긴급대처내용 추가

수정된 ‘조례’에는 총 3개 조항으로 수원지 돌발환경사건 긴급대처내용을 추가했다.

구제적으로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서는 도시식용수 수원지 환경 관련 돌발사태 긴급대처예비안을 편성하고 긴급대처 능력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 정부 직능을 추가했다. 또한 환경 관련 돌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오염 조성 책임측, 관련 부문에서 발휘해야 할 기능도 분명히 했다. 오염을 조성했거나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 단위 또는 개인은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현지의 현(시)환경보호, 수리 주관 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보호, 수리 주관 부문은 보고를 접수한 뒤 제때에 현지의 현(시)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관련 부문에 참조 배송해야 한다. 현지의 현(시) 인민정부에서는 돌발환경사건 처리 비상 방안을 시행하고 법에 따라 제때에 조기경보 정보를 발부해야 한다.

‘조례’에서는 또 식용수 급수배관망 건설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현(시) 인민정부에서는 도시 식용수 급수배관망 건설을 보완하고 조치를 취해 비축 취수구역 주변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도시 식용수원에 돌발사건이 발생해 급수중단이 발생할 경우 비축한 용수를 제때에 방출해 도시의 식용수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규정 위반시의 처벌 조치 보다 구체화

수정된 ‘조례’는 기존 ‘조례’에 비해 법적 책임 부분이 3개 조항에서 8개 조항으로 늘어났다. 특히 구체적인 불법 행위에 최소 2만원, 최고 100만원에 달하는 구체적인 벌금 기준을 정했다.

제24조항에 따르면 식용수원보호구에 배수구를 설치할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에서 기한내에 이를 철거하도록 명하고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만약 기한내에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함과 아울러 비용은 불법자가 부담하며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생산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앞에서 규정한 처벌외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문의 규정을 어기고 배수구를 설치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 주관 부문에서 기한내 철거를 명하고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한내에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함과 아울러 비용은 불법자가 부담하며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위가 엄중할 경우 생산 중단을 명할 수 있다.

그외 물행정주관 부문 또는 류역관리 기구의 동의 없이 강과 호수에 배수구를 신축, 재건하거나 확장건설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물행정주관 부문 또는 류역관리기구에서 직권에 따라 앞에서 규정된 조항 내용을 근거로 조치를 취하고 처벌할 수 있다.

제25조항에서는 배수구외 수원보호구에서 이뤄지는 건설대상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구체화 했다. 식용수원 1급 보호구에 급수시설, 수원 보호와 무관한 건설 대상을 신축, 재건, 확장건설하거나 식용수원 2급 보호구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건설 대상을 신축, 재건, 확장건설 또는 식용수원 준보호구내에 물에 엄중한 오염을 조성하는 건설대상을 신축, 재건, 확장건설하거나 건설대상으로 인해 오염물 배출량이 늘어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 주관 부문에서 불법행위를 멈출 것을 명함과 아울러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6조항에서는 수원 보호구에서 이뤄지는 오염조성 가능 활동에 대한 처벌을 분명히 했다. 도시식용수 1급 보호구내에서 가두리양식, 가축가금 양식업을 경영하거나 관광, 수영, 낚시, 방목, 채광, 채사 또는 기타 오염조성 가능성이 있는 활동에 종사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부문에서 불법 행위를 멈출 것을 명함과 아울러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이 도시 식용수원 1급 보호구에서 수영, 낚시, 방목 또는 기타 오염조성 가능성이 있는 활동에 종사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 주관 부문에서 불법행위를 멈출 것을 명함과 아울러 5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글·사진=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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