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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1월 해외 소포 35만 5천건

집법 홍보 강화 금지물품 차단

13일, 길림연변출입경검사검역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 주에서 해외로 발송된 소포(우편물)는 모두 35만 5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로 발송되는 소포(우편물)에 해외우송 금지물품이 포함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하여 길림연변출입경검사검역국 우편물사무소에서는 집법의 근거성, 처리의 타당성 절차의 심중성을 확보한 상황에서 매체를 통한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우송금지 물품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고 결과적으로 올해 해외우송 금지물품은 지난해 동기 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목적지가 우리 주로 되여있는 국제소포에서는 달팽이, 아미란잡초종자, 피토프토라세균, 깍지벌레 등과 같은 입국금지 물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중 전형적인 검역성 위해동물에 속하는 달팽이의 경우 길림성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우편물(소포)을 통한 입국, 출국 물품에 대하여 13일 길림연변출입경검사검역국 우편물사무소 담당자 진사소는 “생태안전은 크게는 국가, 작게는 한 지역의 생태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라며 “국가와 지역의 생태안전과 수취, 발송인의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검사검역 법률을 인지하고 시민의식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정은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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