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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졸속행정’에 수십억 혈세 날렸다

박영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인창 폐정수장 부지’ 매각
매수 건설사 ‘조건부 사업 불가능’ 알고 소송 제기 승소
市, 이자·손해배상금 38억6800여 만원 고스란히 지급

구리시가 박영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아파트 건립 사업이 불가능한 ‘인창 폐정수장 부지’를 팔았다가 매수인에게 소송을 당해 원금은 물론 이자에 손해배상금까지 지급, 결국 수 십억원의 손해를 봤던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1년 2월 인창동103-4번지 폐정수장 부지(1만1천534㎡) 처분안을 수립, 공동주택 건립 및 초등학교 건물 신축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구리시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후 시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인 해당 부지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다시 제1종 주거지역으로 재평가하는 등 처분변경을 하면서 매각을 추진, 6차례의 입찰을 진행했고 결국 예정가의 10%가 인하된 158억2천700만 원에 A종합건설이 낙찰받아 2014년 9월 12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건설은 ‘공동주택이 들어서더라도 학생수 부족으로 학교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초등학교 건립이 어렵다’는 교육당국의 입장과 공동주택 건설사업 부지 지하로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이 통과,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시는 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패소, 지난 7월 31일 원금 158억2천700만 원과 법정이자 26억200만 원, 손해배상금 10억5천600만 원과 손해배상 지연이자 2억1천만 원 등 모두 196억9천500여만 원을 A건설에 지급했다.

결국 무리한 부지 매각 사업을 시작한 지 6년 6개월여 만에 38억6천800여만 원의 금전적 손해는 물론 행정력 낭비라는 결과만을 떠안게 된 것.

특히 부지 매각 추진 당시 시 직원들 사이에서는 ‘경제도 좋지 않은데 무리하게 추진한다’, ‘시장 공약을 위해 진행된다’ 등의 풍문이 돌았지만 사업은 추진됐다.

실제 민선 4~6기까지 재임한 박 전 시장은 지속적으로 이 일대에 초등학교를 신설하고 한진그랑빌 옆 가스충전소를 이전겠다는 공약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어처구니가 없는 행정이다”며 “졸속행정으로 막대한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한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최근 시의회에서 “(관계자 징계 및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며 “특히 구상권 청구는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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