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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테크노밸리 예정시 개발행위허가 제한

양주시는 21일부터 3년간 마전동 테크노밸리 사업예정지(2구역) 38만1천㎡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제한대상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신·증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이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남방동과 마전동 일대 55만5천㎡의 개발제한구역에 2천635억 원을 들여 섬유·패션과 전기·전자 분야 첨단 산업단지인 테크노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사업비의 60%는 경기도시공사가, 40%는 시가 각각 부담하며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혼용한 복합 개발 방식으로 진행한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완료된 1구역(17만4천㎡) 공사를 내년 하반기 시작한다.

2구역(38만1천㎡)은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과 사업화 방안 용역을 시작한 뒤 오는 2021년 착공, 2025년 3월 준공할 계획이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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